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오늘은 매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최대 3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제도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직장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, 매년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, 이 기간 동안 신청한 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.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~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,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
신청자격
- 소득요건(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)
- 1인 가구: 2,200만원 미만
- 1인 소득 가구: 3,200만원 미만
- 2인 소득 가구: 4,400만원 미만
- 자산요건: 2억 4,000만원 이하 (부채 차감하지 않음)
자녀장려금 제도
자녀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,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해당 가구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소득뿐만 아니라 아이 수,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,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- 소득요건(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) : 7,000만원 미만
- 자산요건: 2억 4,000만원 이하 (부채 차감하지 않음)
-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, 최대 100만원
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지급액
-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,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, 1인 소득 가구는 285만원, 2인 소득 가구는 330만원입니다.
-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~최대100만원 입니다.
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| ||||
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 ||
총소득 | 최대지급액 | 총소득 | 최대지급액 | |
1인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 해당없음 | |
외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 7,000만원 미만 | 자녀 1인당 100만원 (최소지급 50만원)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
정기 신청 및 지급일
- 2024년 정기 신청 기간: 5월 1일~5월 31일
- 정기 지급일: 2024년 8월 29일
기한 후 신청 및 지급시기
- 기간: 6월 1일 ~ 12월 2일
- 지급 시기: 10월 말 ~ 내년 1월 말
- 유의사항: 정기 신청 대비 5% 감면 지급
반기 신청 및 지급시기
- 신청기간: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/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~ 3월 15일
- 신청대상: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
- 지급시기: 9월 신청-12월 말 지급(35%) / 3월 신청-6월 말 지급(100%-12월 말 지급액)
신청방법 및 확인
신청방법
- 온라인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- 전화: ARS 1544-9944
- 서면: 관할 세무서 제출
신청 결과 확인
- 우편 또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
- 인센티브 상담센터, 자동응답 시스템, 홈택스(PC/모바일)에서도 가능
유의사항
-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제외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, 전문직 종사자(배우자 포함), 고소득 정규직 직장인(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)은 제외.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절차를 잘 알아두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